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영화 '범죄도시' 속 형사 마석도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이성열 판사)은 2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경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A 경위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퇴직은 면하게 됐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0.144%로 측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A 경위는 사건 이후 직위해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경위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불명예스럽게 경찰 생활을 마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경찰관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경위 역시 최후진술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한편 A 경위는 1997년 경찰에 임용된 뒤 강력범죄 수사를 주로 담당해왔다. 그의 활동은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영화 '범죄도시'의 마석도 캐릭터에 모티브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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