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구제역, 2심도 패소…배상금 8000만원으로 늘었다

마이데일리
유튜버 쯔양, 유튜버 구제역/마이데일리 DB, 구제역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부장판사 조휴옥·성지호·김현미)는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에서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공동으로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인정된 사실관계가 일부 추가됐다고 보고 배상액을 8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쯔양 측이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한 협박 영상 게시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민사소송은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쯔양의 사생활과 탈세 의혹 등을 거론하며 금품을 요구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2023년 2월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협박해 5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쯔양은 지난해 9월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구제역을 상대로 1억원,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쯔양 관련 의혹을 이용해 금전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실제 5500만원을 받아낸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인정했다. 이에 구제역에게는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에게는 그중 5000만원을 구제역과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주작감별사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쯔양과 구제역만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됐다.

한편, 구제역은 쯔양을 상대로 한 공갈 등 혐의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재판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쯔양 협박' 구제역, 2심도 패소…배상금 8000만원으로 늘었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