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불법으로 포획·해체된 밍크고래 수 톤을 해상과 육상으로 나른 조직적 밀반입 사범들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운반한 혐의로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사안이 무거운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의 검거 작전은 지난 7월 11일 오후 2시경 포항 인근 해상에서 펼쳐졌다. 당시 불법 고래고기를 육상으로 빼돌리기 위해 바다 위를 표류 중이던 어선 A호를 포착한 해경은 즉각 정밀 검색에 돌입했다.
A호의 어창을 열자 정교하게 해체된 고래고기 1마리 분량(89자루)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고, 해경은 현장에서 선장 B씨(45) 등 2명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해경은 A호의 항적 자료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전방위적인 압박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들이 지난 4월부터 정체불명의 인물로부터 "고래고기를 날라달라"는 제안을 받고 해상 운반선 1척과 육상 운반 차량 1대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밝혀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밍크고래는 4월부터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5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루 수만 389자루, 무게로는 약 5톤에 이르며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의 규모다.
현행법상 해양보호생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이를 소지·유통·판매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근안 포항해경서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고래 불법 포획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운반책 외에 고래를 직접 잡은 포획선과 배후 공범까지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강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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