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이소의 일부 선케어 제품 자외선차단지수(SPF) 미달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6일 식약처는 마이데일리의 관련 질의에 “해당 품목의 자외선 차단제 효능과 관련해 사실관계 등을 검토 중”이라며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의 SPF 시험 기준도 재차 강조했다.
식약처는 “ISO(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SPF 측정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상 최소 10명 이상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차단제를 바른 피부와 바르지 않은 피부에 자외선을 조사한 뒤 홍반 발생 정도를 비교 평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앞서 뷰티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이 공개한 2~3명 규모의 이른바 ‘가임상’ 결과와는 시험 규모와 절차에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유튜버는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일부 선크림의 SPF가 표시 기준에 미달한다는 자체 시험 결과를 공개하며 논란을 촉발했다.
다이소는 이에 대해 “시험 대상이 제품별 2~3명 수준에 불과하고 시험기관·책임자·성적서 정보 등이 확인되지 않는 비공식 자료”라며 반박했다.
또한 “유튜버 측에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공동 재시험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다이소는 별도로 공인기관에 재검증을 의뢰한 상태다.
선크림 SPF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1년 국내 인기 선크림 일부 제품에서 표시된 SPF 수치와 실제 시험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이 공인시험기관의 인체적용시험과 원본 시험성적서를 통해 확인되면서 판매 중단과 전액 환불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능성 화장품 관리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기능성 화장품은 기업이 임상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식약처 심사를 거쳐 승인받는 구조다. 승인 단계에서 정부가 제품을 직접 수거해 자외선 차단력을 교차 검증하는 절차는 없다.
정부는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화장품 임상기관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이 안전성을 직접 입증·보관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중소 화장품기업의 비용 부담은 과제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유튜버가 주장하는 소규모 시험 결과에 대한 과도한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인숙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원장은 “도포 균일성, 피험자 통제 등 기본적인 시험 조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과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가임상 수준의 결과만으로 본임상 통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화장품 ODM업체 관계자도 “기능성 화장품은 제조사의 내부 효능 평가 이후에도 다시 제3자 공인기관 시험을 거쳐 허가되는 구조”라며 “시험 환경과 도포 방식에 따라 일정 수준의 편차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제품 성분이 없거나 화상 위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최근 늘어가는 초저가 화장품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다이소 제품은 유통 구조 단순화와 대량 발주를 통한 원가 절감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원료를 덜 넣거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정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소는 해당 제품들이 안전성과 기능성 승인을 완료한 제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정상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다이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조치로 정상적인 납품업체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되며, 동시에 소비자 보호도 중요한 만큼 공인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증을 철저히 진행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유튜버 시험 비교 대상에서 특정 제조사 제품이 제외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현재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선크림 가운데 한국콜마가 제조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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