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투자한 기업·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사고의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각 부처가 소속·산하기관까지 책임있게 점검하고, 개인정보위는 공공실태점검단을 통해 이를 지원·감독하는 상시 관리체계를 갖춘다.
또한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현장에서의 원본데이터 활용 수요에 부응해 공익적·사회적 목적의 AI를 개발할 때에는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혁신성장지원을 위한 특례를 도입한다.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의견서 등 개인정보위의 다양한 혁신지원 제도를 통합해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징수된 과징금 수입 등이 국민의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에 쓰일 수 있도록 통합기금을 마련한다.
국민의 권리행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 종합지원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가 소홀할 경우 제재를 강화한다.
100만건 이상 대규모 유출과 같이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히 조사·처분하고, 소규모 사건은 신속 처리절차를 도입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에 대비해 제재 체계 전반도 정비한다.
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보전명령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고·조기 대응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침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가중한다.
사고 발생 이후 관련 증거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고, 다크웹 등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규율도 강화한다.
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벌 규정을 신설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9월 징벌적 과징금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조사 강제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고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강화 방침에 대해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가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백악관까지 나서면서 이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송 위원장에게 "최근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한다"며 "어느 국가나,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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