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여성인권계, 임신중절약 ‘미프진’ 도입 온도차

시사위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절 유도 의약품인 '미프진' 도입 필요성을 언급해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절 유도 의약품인 '미프진' 도입 필요성을 언급해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절 유도 의약품인 ‘미프진’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안전성 검증과 법적 기반 없이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여성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여성인권계는 안전한 임신중절 의료 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도입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용 임신 중절 의약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아 해외직구 등 불법 유통을 통해 암암리에 거래되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미프진’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직구해서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면서 (‘미프진’ 사용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 논리 때문인데 사실 ‘몇주 이내’로 할거냐 이거 하다가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의사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든지, 법률적으로 주요 쟁점이라면 그것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며 도입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중절에 관한 대체입법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해외 직구 방치를 방지한다는 실용주의적 핑계를 대며 ‘의사의 재량으로 판매를 허용하자’는 졸속 정책을 내놓은 것은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미프진’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허용할 경우 임신부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모자보건법 개정 등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의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처방이 이뤄질 경우 의료현장이 법적 분쟁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임신중절 약물 사용 전 과정은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의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아래 이뤄져야 하며 단순 판매나 일반 약국 유통, 처방전 없는 유통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전국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젠더 활동가 온을은
전국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젠더 활동가 온을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과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 속 많은 여성이 안전한 임신중절 의료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공백이 지속돼 왔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여성단체와 보건단체 등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 재생산 및 성에 관한 건강과 권리 포괄적 보장 등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 뉴시스

반면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젠더 활동가 온을은 시사위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프진’ 허용은 여성의 건강권뿐 아니라 성적·재생산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과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 속 많은 여성이 안전한 임신중절 의료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공백이 지속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비동의 임신을 경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및 성착취 피해자,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경우 임신중절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미프진’ 허용은 임신중절 방법의 선택권을 넓히고,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미프진’ 역시 의약품인 만큼 단순한 허용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국가 차원의 안정성 관리, 정확한 복용 정보 제공, 의료진 상담, 부작용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사후 진료 연계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프진’ 도입의 핵심은 약 자체의 허용뿐 아니라, 여성이 충분한 정보와 의료적 지원 속에서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의료계-여성인권계, 임신중절약 ‘미프진’ 도입 온도차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