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이 3일 앞(16~17일 진행)으로 다가왔지만, 당 지도부가 아직 전당대회 룰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선호투표제 적용 여부를 두고 계파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탓이다.
◇ ‘선호투표’ 결론 못 낸 최고위… 13일 회의도 취소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도부는 이견만 보이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13일 예정됐던 공개 최고위원회의도 취소됐다.
선호투표제가 전당대회 화두로 떠오른 것은 지난 8일 친청계(친정청래계)가 최고위 등에서 공개 반발하면서다. 이후 지도부는 10일 최고위에서 선호투표제를 두고 공개 충돌하기도 했다.
친명계(친이재명계)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당의 제도·절차가 당원의 뜻이 아닌,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경선 방식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사당화의 시작”이라고 친청계를 겨냥했고,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유불리를 논하기에 앞서 명백하게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당헌·당규를 개정한 후야 가능한 일”이라고 받아쳤다. 이에 최고위는 당일 밤 다시 최고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은 주말에도 반복됐다. 12일 오후 6시 다시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산회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선출과 관련한 규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당규를 개정하고자 했었다”며 “당규를 개정하는 데 이견이 있었고 관련해 숙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친청계인 문정복·이성윤·박지원·박규환 최고위원은 당규 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후보 등록까지) 3일을 남겨놓고 당헌·당규까지 개정하자는 것은 어느 (당권 주자) 팀에서 요구하는 제도를 고착시키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당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도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13일로 예정됐던 최고위도 취소됐다.
친청계가 이같이 제동을 걸자, 친명계 당권 주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저는 원칙적으로 ‘선수는 룰을 따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어떤 룰이든 전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 입장에 따르고 그 룰 위에서 이길 것”이라고 친청계를 겨냥했다.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 “선호투표제는 지난해 7월 당무위원회가 결정했고, 이번 전준위가 다시 의결했다”며 “당헌·당규상 위반도 없다고 확인했다. 같은 지도부 아래에서 경기도당위원장을 이 방식으로 뽑았고, 국회의장 선거도 이 방식으로 치렀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은 전당대회 룰을 두고 계파 간 신경전이 격화하는 것에 대해 MBC 라디오에서 “선호투표제·결선투표제를 갖고 목숨 걸고 싸울 일인가”라며 “국민 입장에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준위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당 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호투표는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일 경우 실시한다. 이 방식은 선거인이 3인 이상의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별 선호하는 순서를 각각 투표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제외하고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표를 개표해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가산하는 방식이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있을 시 그 후보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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