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HLB(028300)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절차가 다시 제동이 걸렸다. 다만 이번 보완 요구는 임상시험 결과가 아닌 중국 항서제약 제조시설의 일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실사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에 따른 것으로, 회사는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FDA와 협의를 거쳐 재신청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12일 HLB에 따르면 최근 FDA는 리보세라닙 신약허가신청(NDA)에 포함된 항서제약 제조시설에 대한 일반 cGMP 실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CRL을 발부했다.
실사 과정에서는 제조시설의 미흡 사항을 통보하는 문서인 'Form 483'이 발부됐으며, FDA는 해당 제조시설이 cGMP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이 확인될 때까지 허가를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또 필요할 경우 사전승인실사(PAI)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cGMP 실사와 PAI 모두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최종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함께 전달했다.
해당 제조시설은 올해 4월 FDA의 일반 cGMP 정기 실사를 받은 뒤 Form 483을 수령. 후속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리보세라닙은 HLB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개발 중인 핵심 항암 파이프라인이다. 2023년 5월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1차 치료제로 처음 FDA에 허가 신청했다. 그러나 첫 허가 심사에서는 캄렐리주맙의 화학·제조·품질관리(CMC)와 임상시험 현장실사(BIMO) 문제가 지적, 2024년 첫 번째 CRL을 받았다.
이후 HLB와 항서제약은 보완 자료를 제출했고 BIMO 실사를 통과했으며, CMC 관련 자료도 추가 제출하며 재심사에 나섰다. 하지만 제조 관련 보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두 번째 CRL이 발부되면서 허가 일정은 다시 연기됐다. 이후 올해 초 재신청을 완료하고 7월 승인을 기대했지만, 이번에는 제조시설의 일반 cGMP 실사 결과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CRL이 앞선 사례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전 보완 요구가 병용요법에 사용되는 캄렐리주맙의 제조공정과 품질관리 자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허가 신청서 자체보다 제조시설 운영과 품질관리 체계에 대한 지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허가 일정은 항서제약이 Form 483 지적사항을 얼마나 신속하게 개선하고 제조시설의 cGMP 적합성을 입증하느냐에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FDA가 이번 CRL에서 임상 유효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새로운 임상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만큼, 제조시설 관련 문제 해결이 재신청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HLB는 현재 미국 자회사 엘레바를 통해 항서제약에 Form 483 원본과 FDA 제출 답변서, 시정·예방조치(CAPA) 계획, 보완 일정 등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FDA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항서제약과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사는 FDA에 포스트 액션 레터(PAL)를 요청해 CRL 발부 배경과 보완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Type A 미팅을 통해 재제출 절차와 보완 범위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신청 일정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HLB는 허가 일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신약 승인 절차는 회사의 계획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엘레바와 항서제약, FDA가 긴밀히 협력해 제조시설 관련 이슈를 최대한 신속히 해소하고 허가 재신청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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