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서 맥주 이어 핫도그 등 조리식품도 이동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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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서울 잠실구장에서 '2026 신한 SOL KBO리그 올스타전'이 열렸다.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안에서 조리식품을 이동하며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체육시설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관중석을 돌며 식품과 주류를 판매하는 방식이 일반화돼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람객 편의를 높이고 국내 체육시설의 식품 판매 방식을 해외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식약처와 위원회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참고해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조리식품 이동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위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안내할 계획이다.

박 부위원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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