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 100%의 담합…공정위, 솔리드웍스 판매사 8곳에 과징금 23억7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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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국내 산업계에서 기계, 가전, 의료기기 설계 등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핵심 소프트웨어 시장을 100% 독점해 온 판매사업자들이 조직적인 가격 담합과 거래처 나눠먹기를 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국내 시장 100% 점유한 8개 대리점, 3년간 무차별 담합 감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년간 솔리드웍스(SOLIDWORKS)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 8개 사가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 등 8개 사로, 이들의 국내 솔리드웍스 시장점유율은 100%에 달한다. 솔리드웍스는 다국적 기업 다쏘시스템이 개발한 산업용 프로그램으로 제품 설계 및 수명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소프트웨어다.

본사 영업 보호 중단되자 대면 모임·메신저로 '가격 짬짜미' 체결

이들의 담합은 본사인 다쏘시스템코리아가 과거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 간 독점 영업권을 인정해주던 '영업권 보호 정책'을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대리점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제품 가격이 하락하자, 이들은 수익 감소를 막기 위해 대면 모임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짬짜미를 시도했다. 이들은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을 임의로 지출선 상한으로 묶어두고, 특정 사업자가 기존에 거래하거나 먼저 영업을 시작한 거래처에는 다른 대리점들이 아예 명함도 내밀지 못하도록 영업을 금지했다. 만약 해당 거래처에서 다른 대리점에 견적을 요청해 오면 미리 짜여진 특정 금액 이상으로 비싸게 견적을 제출해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을 취했다.

핵심 기초재 담합으로 기업 비용 상승…공정위 "감시 강화 및 엄정 조치"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군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547억8200만원 추산 규모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제품 개발의 핵심 기초재인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국내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저해해 온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엄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담합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기업 혁신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된 만큼, 향후 적발되는 산업용 소프트웨어 담합에 대해서도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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