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남 거창군이 회계 담당 7급 공무원의 14억 원 규모의 공금 유용·횡령 사건 관련, 피해 업체에 3억 원대의 예비비를 우선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비비 집행의 적절성이 세간의 도마에 오르면서다.
9일 거창군에 따르면 지난 3월 군 자체 감사 결과 지역 한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30대 공무원 A씨가 사업 대금 등을 허위 지출하는 방식으로 150여 차례에 걸쳐 공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A씨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경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현재 해당 공무원 A씨는 약 1년 6개월 동안 150여 차례에 걸쳐 관급자재 대금 등을 빼돌려 14여억 원대 공금 유용·횡령 혐의로 파면됐으며,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민간 업체들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금은 약 4억원으로 집계됐다.
군은 이 가운데 변제금 7000만원, 보증보험금 6000만원 등을 제외한 약 3억4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급했다.
군은 피해업체 경영난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무원 개인 비위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군 예산을 투입해 우선 보전한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이번 집행에 대해 단순한 손실보전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이행한 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난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보충 설명했다.
군은 법령상으로는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을 같은 성격의 지출로 판단했다는 취지다.
다만 예비비는 보통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용에 대응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 횡령은 내부 사고로 발생한 미지급분을 먼저 메운 사례라는 점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집행했다고 밝혔다.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군수 결재를 거쳐 집행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군의회에 사후 보고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거창군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형사재판 결과를 토대로 횡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예비비 집행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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