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혐의' BJ 신태일, 징역 6년 선고

마이데일리
/ 방송 캡처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을 실시간 송출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본명 이건희)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재판장)는 선고공판을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태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하고, 방송을 통해 거둔 수익금인 273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신태일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B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18세였고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자발적으로 방송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유롭게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득으로 유인해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방송에 출연시켰고, 실시간 시청자가 2만 명을 넘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이를 무분별하게 송출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신태일은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C 군(18)을 초청해 성행위 연상이 가능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송출·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경찰은 신태일이 진행한 생방송을 시청한 161명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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