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가 5월분까지의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미지급분은 6월 급여 332억원이라는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3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절차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운영자금이 고갈돼 2025년 12월부터 직원 급여를 일부 지연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계에 달한 자금 상황으로 인해 2025년 12월 이후 매월 급여가 지연 지급됐으며, 올해 6월까지 지연 지급된 급여 누적 총액은 1410억원"이라며 "다만 6월 말 기준 5월 급여까지는 모두 지급을 완료했고, 현재는 6월 급여 1개월분인 332억원만 체불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이 유입되면서 밀린 임금 상당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자금 부족으로 5월 급여 지급에도 차질을 빚어왔다.
다만 퇴직급여 지급 지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홈플러스 본사는 최근 퇴직자들에게 자금 부족으로 인해 6월 중순 퇴직자의 퇴직급여와 회사 부담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한 상태다.
홈플러스는 "영업 정상화를 위해 상품 대금 지급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에서도 직원 급여가 장기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회생절차 과정에서도 직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지난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생절차 재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가 폐지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인 오는 17일까지 운영자금을 확보해 항고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반면 항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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