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합동대응단의 조사·제재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부당이득 원금 몰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거래 세력을 신속히 적발·퇴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30일 36명 규모로 출범한 이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인력을 90명까지 확대했다. 지난 1년간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의 내부자 거래 △상장사 공시담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10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사건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선제 부과해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주가조작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권한과 제재 수단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주가조작 세력의 통화기록과 기지국 접속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해 증거인멸을 막고 공범 간 연락 경로를 신속히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시세조종 행위에만 적용되던 원금 몰수·추징 규정의 적용 대상을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 행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실효성 있는 금전 제재를 위해 과징금 부과 요건과 절차도 합리화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의 지급정지 기간(현행 6개월·최대 2회)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한국거래소의 AI(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해 유튜브와 SNS 등을 악용한 신종 불공정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는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조사 완결성을 높여 악질·상습 범죄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며 "'신속 적발, 엄정 조사, 무관용 제재' 원칙 아래 조직화·고도화되는 주가조작 범죄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겠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와 우수한 기업이 많더라도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누구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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