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자금 지원' 믿었다가…1900억 보증사기 브로커 재판행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개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1900억원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대출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사기 공범으로 분류됐던 의료인 상당수가 범행에 이용당한 피해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대부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대출브로커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의사와 약사 278명의 명의를 이용해 위조한 잔고증명서와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서를 부정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포토샵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신용보증기금을 속였으며, 이를 통해 약 197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의·약사 80명에게는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대출금을 6개월간 봉인해야 한다"고 속여 약 56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또 의료인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뒤 이를 불법 선물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대출을 중개하며 의·약사 151명으로부터 약 19억60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도 적용됐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의료인들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은 사건을 270건으로 나눠 송치하면서 의료인 대부분을 처벌 대상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의·약사 80여명을 직접 조사하고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끝에 상당수가 A씨에게 이용당했거나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수준으로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의료인 27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가운데 3명은 혐의없음, 나머지 273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의료인들이 전체 대출금 가운데 1796억원(91.2%)을 변제했고, 일부는 A씨에게 직접 사기 피해를 입은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다만 예비창업보증 대출금을 개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의사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조성된 공적기금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훼손하는 공적자금 편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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