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철 신협 회장, 선거법 위반 의혹 ‘기소유예’…당선무효 리스크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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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철 신협중앙회장. /그래픽=정수미 기자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당시 기획이사였던 최모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이번 사건은 신협중앙회 노동조합이 고 회장과 최씨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두 사람이 중앙회장 선거 이전 단위조합 이사장들을 방문해 지지를 요청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과 호별 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위탁선거법은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규정한다. 검찰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고 회장의 회장직 상실 가능성도 일단 해소됐다.

신협중앙회는 “그동안 제기됐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회원조합 지원과 현장 중심 운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에는 회원조합의 경영 안정과 건전성 관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운영 개선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조합별 경영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내부 관리체계와 소통 방식도 함께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회장과 기획이사를 둘러싼 형사 절차는 마무리됐다”며 “법적 논란보다는 회원조합 지원과 현장 중심 운영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해 조합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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