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331억 손배소' 맞선 다니엘 "이중계약 체결한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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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어도어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이 자신을 둘러싼 '중국 자본 이중계약' 의혹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연예기획사 어도어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이 자신을 둘러싼 '중국 자본 이중계약' 의혹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인단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2일 진행된 재판 직후 일부 언론이 중국 자본을 거론하며 다니엘이 외부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은폐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며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특정 회사와 연예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우 측은 "본건 사실관계가 왜곡, 확산되고 특히 뉴진스 전체 멤버들과 관련한 사안이 마치 다니엘 개인의 독자 행동인 것처럼 보도되는 과정에 어도어 측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법원이 증거에 기초해 정확한 법률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이중계약 의혹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처음 제기됐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331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인단은 지난 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특정 회사와 연예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민희진과 뉴진스./마이데일리, 소셜미디어

당시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지난해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공연 주최 측이었던 중국 자본 회사와 전속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기존 전속계약과 충돌하는 이중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다른 멤버들은 해당 계약 문제를 인지한 뒤 해소 절차에 협조했으나, 다니엘과 그의 가족은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다니엘 측이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모르쇠 일관하며 시정 노력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니엘 측은 당시 "다니엘 개인의 독단적 행동이 아닌 멤버 전체의 일이다. (어도어가) 사안을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반박한 데 이어, 이번 추가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약 1년 간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왔으나,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후 멤버 해린·혜인·하니는 소속사로 복귀했으며, 민지는 복귀 조건을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다.

반면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멤버들의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다니엘은 팀에서 퇴출되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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