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휴대전화 개통 절차가 까다롭게 바뀐다.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시 기존에는 신분증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는 안면인증 등 다중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개통 절차가 기존보다 강화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 인증 실패 등에 따른 이용자 불편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MVNO) 사업자는 이날부터 대면·비대면 모든 가입 채널에서 안면인증 등 다중 인증 방식의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올해 3월 전 채널 도입을 목표로 했으나, 현장 혼선 등을 이유로 시범운영 기간을 지난달 말까지 연장했다.
안면인증 절차를 추가한 이유는 명의를 도용에서 비롯된 부정 사용을 저지하고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위·변조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신분증 확인만으로 부정 개통을 막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했다.
신규 가입 또는 번호 이동 시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동일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경우는 추가 인증이 필요없다.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개통을 허용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에상된다. 까다로운 개통 절차에 이용자 대기 시간이 길어져 매장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도 당일 발급본만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절차가 번거로워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리점들은 몇 달간 시범운영 해와서 크게 혼선은 없다"며 "오늘 달라지는 게 크게 없다. 달라진 건 안면 인증을 무조건 시도하는 것이다. 해보고 안 되면 기존 방식인 실물 신분증만으로도 개통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모바일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으로 한정된 대체 인증수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8월 추가 대체 인증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을 본인확인절차에 자동 연계해 적용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 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안면인증 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제기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6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효과가 제한적이면서도 인권 침해 우려가 큰 휴대전화 가입 안면인증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얼굴인식정보와 같은 생체인식정보는 유출이나 남용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피해가 영구화될 위험이 크고, 감시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정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큰 이유는 주민등록번호와 CI와 같은 보편적 개인식별자를 무분별하게 수집,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보이스피싱을 막고자 한다면 전 국민에게 안면인증의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우선 CI와 같은 보편적 개인식별자부터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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