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주주가 회사나 경영진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이른바 주주의 공익권의 일종이다.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회계장부 열람이나 등사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주주가 이를 근거로 현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사의 해임 및 신규 이사의 선임을 구하는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하다.
우선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주는 발행주식총수 기준3%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인데(상법 제466조 제1항), 여러 주주가 지분을 합산해 3%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장회사의 경우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나, 자본금이1,00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주식총수기준0.1%, 1,000억원 미만인 경우0.05%로 지분율 요건이 완화됐으므로(상법 제542조의6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다만 판례에 따라3%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음),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주주가 언제부터 주식을 보유하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회사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466조 제2항), 정당한 거부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의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해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대법원2004. 12. 24.자2003마1575 결정).
이 때 회사의 운영을 해치거나, 열람등사 청구가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사정은 실무상 상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청구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주주가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와 서류가 무엇인지도 중요하다. 총계정원장이나 분개장, 전표 등의 회계관련 서류가 이에 포함되는 것은 비교적 명확하나 대법원은 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라는 입장이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계약서, 영수증, 주문서, 대금청구서, 급여대장, 세금계산서, 입금표, 지출결의서'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 것이 있어(서울고등법원2007. 5. 2.자2006라1064 결정) 결국 열람등사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청구하는 이유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사건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돈의 사용내역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이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구이유가 된 기간 범위 내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든지, 모든 거래내역이 아닌 특정한 거래와 관련된 내용만 제출되어야 한다는 등의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계약서의 경우에도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재판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제공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주주권 보장 강화가 최근의 화두이고, 법원도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대상이 청구 이유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으면 주주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를 인용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회사도 영업비밀이나 기타 회사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여, 주주의 청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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