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2·3차 영세 협력사까지 챙긴다…900억원 금융 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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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LG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LG그룹이 상생협력의 테두리를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영세 협력사로 대폭 넓히며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그룹 7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 170명가량이 모인 가운데 'LG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집단 중 삼성과 SK에 이어 세 번째로 이루어진 전 단계 상생 뼈대다.

상생결제 낙수율 10% 이상으로…하위 협력사 대금 회수 지원

이번 협약의 핵심은 중소 협력사의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한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있다. LG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월 3회 이상 마감 체계를 운영하고 마감이 끝나면 10일 이내에 대금을 전액 현금성 결제로 주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이 준 대금이 하위 협력사까지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생결제 낙수율'을 10% 이상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1·2차 중소 협력사들 역시 결제 기일 단축과 상생결제 도입에 동참하기로 약속했으며, LG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정기평가 가점과 프로그램 우대 등 자체 인센티브를 주어 하위 거래처로의 낙수효과를 유도한다.

동반성장펀드 중 900억원 대출 배정 및 복지몰 개방

하위 공급망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과 복지 인프라 지원책도 마련됐다. LG는 현재 무이자 대출 등을 위해 돌리고 있는 동반성장펀드 총 9000억원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900억원을 2차 이하 협력사 전용 재원으로 새롭게 배정했다. 그동안 대기업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2·3차 협력사 임직원들도 앞으로는 LG그룹 임직원 복지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불공정 거래를 막고 갈등을 원만히 풀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생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7개 계열사 전체에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가 들어서 거래 과정의 잡음을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조율하게 된다.

공급망 내 1300여개 기업 혜택…내년 공정거래협약 연계

공정위는 이번 상생 구조를 통해 LG 공급망에 들어와 있는 약 1300여개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LG는 이번에 약속한 주요 상생 과제들을 내년 초 협력사들과 맺을 '공정거래협약'에 정식 반영해 지속적인 실행력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역시 협력사와 고르게 성장하는 건강한 생태계 위에서만 완성된다"고 제언하며 "이번 상생 문화가 우리 산업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이행평가를 거쳐 우수 기업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의 포상을 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 협약을 계속 이끌어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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