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첫날 일제히 유가 인상"…현대오일뱅크·SK에너지 등 정유 4사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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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첫날 일제히 유가 인상"…현대오일뱅크·SK에너지 등 정유 4사 재판행 /AI이미지
"전쟁 첫날 일제히 유가 인상"…현대오일뱅크·SK에너지 등 정유 4사 재판행 /AI이미지

[포인트경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혼란을 악용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하고 유가를 교란한 정유 4사와 관련 임직원들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국내 대표 정유 4개 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가격 결정을 주도한 현대오일뱅크 부서장 A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각 사의 실무 책임자들을 함께 사법처리했다.

비축유 충분한데도 전쟁 첫날 기습 인상

검찰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격 정보와 정책을 수시로 공유해 오다,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이 터지자마자 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전격 합의했다.

수사팀은 통상적인 원자재 가격 반영 시차와 달리 전쟁 발발 첫날부터 정유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가격을 올린 점을 포착했다. 당시 국내 정유사들은 상당한 양의 원유를 이미 비축해 두어 급박하게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들은 리터당 30~40원의 격차를 유지하며 동반 인상을 단행했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 역시 이 가격을 그대로 추종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담합 규모만 14조2000억원에 달하며, 경쟁사 가격을 그대로 따른 파급 효과까지 합산하면 약 26조원 규모의 시장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는 검찰이 수사한 역대 담합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다만 실무진 선에서의 공모 정황만 확인됐을 뿐, 경영진 등 윗선이 직접 개입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전량구매 강제하며 주유소 겨냥 갑질 지속

정유사들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자영 주유소들을 상대로 벌여온 고질적인 '갑질' 행태도 수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주유소들과 전량구매계약을 맺고 자사 제품만 쓰도록 강제해 유통 구조를 왜곡했다.

만약 다른 회사의 저렴한 석유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주유소 매출액의 10~30%를 손해배상금으로 뜯어내거나, 보너스카드 혜택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주유소의 거래처 선택권을 원천 차단했다. 이러한 왜곡된 유통 관행 탓에 발생한 가격 인상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조직적 메신저 삭제와 부처 허위 보고로 은폐 시도

사후 은폐 시도도 조직적으로 감행됐다. 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가 시작된다는 첩보를 입수하자마자 가격 관련 사내 메신저 대화와 전산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에쓰오일은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유가 교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판매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어 두 차례나 거짓 보고를 올린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틈타 시장 경제를 흔든 중대한 범죄라며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정유업계의 일방적 가격 통보 관행을 고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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