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하체 노출사진 협박” 김세의, 감옥서 소시지도 못 사먹을 판…왜?[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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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세의./마이데일리, 유튜브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과거 ‘n번방 사건’까지 언급하며 김수현을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가운데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은 법원으로부터 김 대표에 대한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인용받았다고 밝혔다.

4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을 겨냥해 "그냥 드라마에서 퇴출당하는 수준이 아니다. n번방하고는 비교가 안 될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드라마 제작사는) 김수현에게 1200억 원이나 18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란다"며 드라마가 공개되면 관련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또한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배우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총 25차례에 걸쳐 유튜브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수현의 하체 노출 사진을 공개하며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 한 혐의(강요미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한편, 은현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김세의에 대한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받았다”며 법원 결정문 일부를 공개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구치소 측은 김 대표에게 영치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압류된 영치금 규모는 약 1억 원으로 알려졌다.

은현장은 “과거 방송에서 김세의가 감옥 안에서 소시지 하나 못 사 먹게 영치금을 압류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김세의의 생일에 맞춰 신청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의 첫 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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