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前 며느리 "양육비 보내라… 읽씹하네요"[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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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경 홍서범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홍서범·조갑경의 아들 B 씨에게 일부 승소한 전 며느리 A 씨가 양육비를 달라고 밝혔다.

A 씨는 4일 자신의 SNS에 '양육비 보내세요'라는 글을 적은 뒤 '읽씹하세요'라고 덧붙였다.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지난달 25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4년 9월 B 씨가 혼인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났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임신 한 달 만에 B 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해 9월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한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B 씨의 외도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달 승소 후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하고 양육비도 그대로.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나요'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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