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 4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3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 뒤,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유승준이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이날 재판에서 LA총영사관 측은 1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준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라며 "국가기관을 기망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밝혔다. 또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F-4) 비자는 사실상 국내 장기 체류와 경제활동 등 국민과 유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체류 자격이라며,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단 이후에도 LA총영사관이 10년째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이미 입국 금지 사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고, 재외동포법상 비자 발급을 거부할 근거도 없다"며 영사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가 면제됐고, 이후 병역 기피 논란 속에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되면서 행정소송을 시작했으며,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는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세 번째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고, LA총영사관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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