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이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의 신원 확보 절차에서 미국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국내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3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일 최시원이 X(옛 트위터)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이용자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신청을 인용했다.
디스커버리는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증거개시 제도다. 최시원 측은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게시물 작성자들의 신원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운영사를 상대로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최시원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의 신원을 확보해 국내에서 관련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최시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당시 자신의 SNS에 '불의필망', '토붕와해' 등의 사자성어와 성경 구절을 게시한 이후 정치적 해석이 이어지면서 악성 게시물에 시달렸고, 지난 5월 이들 10명을 상대로 모욕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게시물이 한국 거주자와 관련된 내용이고 작성자들이 미국 시민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원 확인에 필요한 범위로만 정보 제공을 요청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최근 지속·반복적으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해 인신공격, 모욕 등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게시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그 심각성에 대해 엄중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 SNS 플랫폼 등에 당사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 조롱·경멸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해당 게시물들을 검토 후 단계적으로 고소 절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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