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동양생명 주식매수청구권 10% 상향…소액주주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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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우리금융은 동양생명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정정’ 증권신고서를 공시했다. /동양생명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 완전자회사 편입 과정에서 반대주주에게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10% 올렸다. 교환비율 자체는 유지하되, 상장폐지를 앞둔 동양생명 소액주주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3일 우리금융은 동양생명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정정’ 증권신고서를 공시했다.

정정안에 따라 동양생명 보통주 1주당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은 기존 8505원에서 9356원으로 상향됐다. 기존 법정 산식가격에 10%를 더한 수준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보유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조정은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동양생명 주주에게 적용된다.

다만 주식교환비율은 바뀌지 않았다. 동양생명 보통주 1주는 우리금융지주 보통주 0.2521056주로 교환된다. 교환가액은 우리금융 3만4589원, 동양생명 8720원이다.

앞서 일부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은 우리금융이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당시 가격과 비교해 이번 교환가액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낮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동양생명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은 1주당 1만562원 수준이었다.

이에 동양생명 특별위원회는 현행 가격 유지, 교환가액 수준 조정, 10% 상향, 과거 대주주 인수가격 수준 조정 등 여러 방안을 비교 검토했다. 그 결과 대주주 인수가격에는 경영권 프리미엄과 거래 당시 조건 등이 반영돼 이번 반대주주 현금 회수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10% 상향안은 법정 산식가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반대주주의 현금 회수 조건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봤다. 주식교환에 참여해 우리금융 주식을 받는 주주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 사이의 형평성, 동양생명의 재무 부담, 거래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동양생명 특별위원회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과도하게 높일 경우 회사의 현금 유출 부담과 지급여력비율(K-ICS) 등 자본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금 합계액이 2000억원을 넘으면 주식교환계약상 해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동양생명은 완전자회사 편입 이후 우리금융그룹 내 보험부문 통합과 경영 효율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향후 ABL생명과의 합병까지 염두에 두고 IT 인프라와 내부통제 체계, 판매 전략 등을 그룹 차원에서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가격 조정으로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완전자회사화 절차는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소액주주 반발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와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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