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24년째 한국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는 3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열고,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비자 발급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 판단이라기보다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승준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다"며 "국가기관을 기망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승준이나 가족은 사증 없이도 단기 입국은 가능하다"며 "재외동포 비자는 부동산 취득과 건강보험 적용 등 사실상 내국인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체류 자격인 만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승준 측은 "총영사관은 10년째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결국 '정서상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미 입국 금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더 이상 같은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맞섰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며,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만 38세가 되면서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최종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대법원에서 다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항소심은 세 번째 소송의 최종 판단을 앞둔 절차로, 법원이 1심 판단을 유지할지 여부는 오는 9월 4일 판결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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