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입점 막았다" 공정위, 구글 '프로젝트 허그' 시장지배력 남용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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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시장지배력 남용 심의 절차 개시 /AI이미지
공정위, 구글 시장지배력 남용 심의 절차 개시 /AI이미지

[포인트경제] 구글이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에 반발해 다른 앱마켓으로 이탈하려던 국내외 대형 게임사들을 상대로 독점 거래를 강제한 정황이 포착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구글 측에 발송하며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등이 지난 2024년 11월 신고를 접수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자사 앱마켓 매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위 게임사들과 이른바 '프로젝트 허그'로 불리는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계약은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구글은 게임사가 신작을 출시할 때 출시 시기나 품질 등을 구글 앱마켓에 가장 유리하게 설정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맞추는 '최혜대우'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 대가로 클라우드, 광고,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대폭 지원했다. 특히 구글 앱마켓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커질수록 지원 규모도 함께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를 설계해 게임사들을 묶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토종 원스토어 고사 유도 혐의…영향받은 매출만 14조원 달해

심사관은 구글이 이러한 교묘한 최혜대우 조건과 누진적 지원 방식을 동원해 게임사들이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보았다. 사실상 구글과의 독점 거래를 강제함으로써 경쟁 앱마켓의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관련 게임사들의 타 플랫폼 시장 진출을 원천 봉쇄했다는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위가 파악한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 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매출액은 무려 92억1777만 달러에 달한다. 우리 돈으로 약 14조1600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규모다.

심사관은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행위'와 '배타조건부거래행위' 등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남용행위 기간 동안 영향을 받은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역대급 과징금 폭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구글 측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만큼, 구글이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앱마켓 시장 내부의 실질적인 경쟁 체제를 복원하기 위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구글 측의 방어권 행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원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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