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재활용탄소연료 규제자유특구’ 지정···석유화학 산업 대전환 시동

포인트경제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포인트경제] ​울산시가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탄소 연료 생산을 위해 규제 장벽을 본격적으로 걷어낸다. 지역의 핵심 기반 산업인 정유·석유화학 업계를 미래형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행보다.

​30일 시에 따르면 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전날 심의를 통해 울산시의 ‘재활용탄소연료(RCFs)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김상욱 신임 시장 취임을 하루 앞두고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이번에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남구 테크노산단과 울주군 온산국가산단 일대 0.138㎢ 부지다. 올 7월 1일부터 시작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 동안 운영된다. 사업에는 기업 5곳, 대학 2곳, 혁신기관 6곳 등 총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들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돌입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품질을 표준화하고, 안정적인 탄소연료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대체연료로 공식 인정받지 못해 사업화 단계에서 큰 제약이 따랐다. 울산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실증을 거쳐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한국형 재활용탄소연료(K-RCFs)’의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글로벌 제품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울산을 세계적인 재활용 에너지의 핵심 기지로 키워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에 운영해온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는 일부 세부 사업(질환 진단 마커 개발 및 감염병 대응 플랫폼)에 대해 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규제 해소 성과를 거두며 임시허가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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