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前 며느리 "간통죄 있었음 구속이라도 될텐데…"[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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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경 홍서범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홍서범·조갑경의 아들과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전 며느리 A 씨가 심경을 전했다.

A 씨는 26일 자신의 SNS에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하고 양육비도 그대로.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나요'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니까 불륜이 이렇게 많지.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건데. 억울하다 너무.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보고 손해보고 살아야하죠? 안 풀었던 증거도 있는데 내가 굳이 숨겨야하나?'라며 '아 상간녀는 쫄아서 친구 아빠 시켜서 협박하던데 임용 이번 년도는 붙기를 빌어요. 교육청에 난 다 알릴거니까. 학생들 많은 학교에서 불륜 저지르고 어디 선생짓을 하려고 하나'라고 분노했다.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25일 A 씨가 홍서범·조갑경 아들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A 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A 씨는 이후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B 씨의 외도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다'고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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