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숙·신동국 600억 소송, 선고만 남았다…10월1일 결론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한미약품(128940) 대주주 간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법원이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메리츠증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하면서, 경영권 분쟁 이후 이어진 '4자 연합' 내부 갈등의 최종 판단은 오는 10월 내려질 전망이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는 메리츠증권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신청이나 증거 제출 없이 심리를 종결하고, 오는 10월1일 오전 10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번 소송은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형성된 이른바 '4자연합' 내부 갈등에서 비롯됐다. 송영숙 회장 측은 신동국 회장이 추진하기로 했던 시니어케어 사업을 일방적으로 번복하고, 보유 지분을 담보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하면서 당초 합의를 위반했다며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을 청구했다.

양측은 메리츠증권에 대한 사실조회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원고 측은 성모병원 산학협력단과 연계된 시니어케어 사업의 진행 경과를 메리츠증권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동국 회장 측은 해당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고 사업 내용 자체도 변경돼 더 이상 진행 중인 사안이 아니라며 원고 측 주장을 반박했다.

원고 측은 지난 22일, 피고 측은 24일 각각 추가 서면을 제출했으며, 메리츠증권의 사실조회 회신 역시 같은 날 법원에 접수됐다. 다만 회신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변론에서 피고 측 대리인은 최근 제출된 원고 측 서면에 대해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며 별도의 추가 반박 없이 참고 서면에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추가 증거 신청을 받지 않고 사건을 선고 단계로 넘기면서 이번 소송은 사실상 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게 됐다.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이후 이어진 '4자연합' 내부 갈등의 책임 소재와 합의 위반 여부가 오는 10월 판결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특히 메리츠증권 회신 내용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마지막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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