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불륜' 홍서범·조갑경 아들, 1억 손배소…오늘(25일) 항소심 선고 [MD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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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갑경과 홍서범 부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남성 실루엣./홍서범과 조갑경,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을 둘러싼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이날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 모씨를 상대로 전처 A씨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3차 변론을 끝으로 모든 변론을 마무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9월 홍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양육비 월 11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홍씨와 2021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고, 같은 해 3월 임신했으나 이후 홍씨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홍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낸 별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해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위자료와 양육비 액수가 충분하지 않고, 1심 판결 이후에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특히 A씨는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에게도 남편의 외도와 양육비 문제를 알렸으나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입장문을 내고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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