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최근 채무자의 차량을 이동 수단이나 자산으로 묶어두고 법정 상한선을 넘는 고금리를 뜯어내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출장비나 주차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초과이자를 요구하고 담보로 잡은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 차량담보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올해 1월 1건에서 시작해 5월과 6월에는 각각 4건씩 발생하며 총 1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 업체는 주로 오토바이나 자가용을 인도받아 직접 점유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한 뒤 대출을 진행했다. 대출 규모는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수준이었으며, 선공제 금액과 출장비, 주차비 등을 모두 이자로 환산했을 때 연 이자율은 27%에서 최고 229%에 달하는 고공행진을 기록했다. 피해자는 3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거주지는 경기 5명, 서울 3명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법원 "주차요금·이동비도 이자"… 연 225.6% 고금리 철퇴
주요 판례에 따르면, 사법부 역시 대부업자가 요구하는 각종 부대비용을 예외 없이 이자로 판단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승용차를 담보로 2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월 4만원, 차량 주차요금 월 35만원, 출장비 및 이동비 8만원 등 매달 총 47만원을 공제한 사건에 대해 출장비와 주차비를 모두 이자로 산정했다. 이 경우 월 이자율은 18.8%에 달하며 연 환산이율로는 225.6%에 이르는 불법 고금리에 해당한다.
대부업자가 약정이자와 별개로 요구하는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은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등록대부업자라 하더라도 연 이자율 20%를 넘겨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 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로 돌아간다.
리스·할부 차량 담보 제공 시 횡령 및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특히 이번에 적발된 변종 대출은 리스나 할부 금융을 이용 중인 차량도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적법한 권한 없이 리스나 할부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할 경우, 채무자 본인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를 보면, 리스계약 차량은 리스회사의 소유이므로 채무자는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넘기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부 차량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할부금융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대부업자에게 넘겨 담보목적물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자동차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판결을 내렸다.
불법 추심 행위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부업체들은 할부나 리스 차량의 취약점을 빌미로 삼아 추심 과정에서 "할부금융사나 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에 더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담보 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해 차량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피해 발생 시 금감원·수사기관 즉시 신고해야 추가 예방 가능
금감원 관계자는 변종 불법사금융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만약 리스나 할부 차량을 담보로 수취한 대부업자가 있다면 불법대부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이미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스스로 증빙자료를 준비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전담자가 피해내역 정리부터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금융감독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전용 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