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범들이 자유적금계좌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오는 3분기부터 비대면 자유적금계좌 개설은 분기당 3개로 제한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수시입출금식 계좌는 원칙적으로 20영업일 내 전 금융권에서 1개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반면 자유적금계좌는 별도의 개설 제한이 없어 그간 제도상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사기범들은 이를 악용해 비대면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적금계좌를 개설한 뒤, 중고거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곧바로 계좌를 중도해지해 현금화하는 수법을 써왔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사기범 A는 3일 동안 비대면으로 자유적금계좌 32개를 개설해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같은 금융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금감원은 자유적금계좌 개설·해지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앞으로는 금융회사별로 자유적금계좌를 분기당 1인 최대 3개까지만 개설할 수 있다. 중도해지한 계좌도 개수에 포함된다. 이를 초과해 계좌를 개설하려는 소비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 자유적금계좌를 개설한 뒤 3영업일 이내 해지하려면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편취한 범죄수익금이 비대면으로 쉽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은 자유적금계좌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등에 악용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업무(EDD)를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강화한다.
다만 금감원은 월 납입한도가 100만원 이하이거나, 적금을 개설한 금융회사 내 본인 계좌를 통해서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들 상품은 기존처럼 자유롭게 개설·해지할 수 있도록 해 일반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현재 은행권 자유적금계좌의 87.2%, 중소금융권 자유적금계좌의 85.3%가 이같은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만큼 일반 소비자의 정상적인 자산관리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은 자유적금계좌 개설·해지와 관련한 업무 절차와 전산 요건 등을 정비해 3분기 중 이번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적금계좌 관련 자금세탁 우려 사례를 전파하고 내부통제 체계 강화 필요성도 안내할 계획"이라며 "금융 관련 범죄 수법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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