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김수현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 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 무단으로 송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김수현 측 변호인은 당초 제기했던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액을 최근 300억 원대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구속을 계기로 그가 과거 '폭로 비즈니스'를 통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렸던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가세연 지분의 절반을 매입해 대주주가 된 유튜버 은현장과 함께 가세연의 매출 구조를 집중 분석했다.
방송에 따르면 가세연은 2018년 7월 채널 개설 이후 급성장했다. 2019년 17억 6,000만 원이었던 매출은 이듬해인 2020년 43억 5,000만 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고, 2022년에는 무려 5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2023년 반복된 허위 사실 유포로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 금지' 조치를 받으면서 매출은 10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후 가세연은 개인 계좌를 통한 직접 후원 유도와 노골적인 PPL(간접광고)에 매달리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은현장은 최근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김세의에게 허위 사실로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당한 다른 피해자분들의 고소 건도 줄줄이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김세의가 구치소로 넘어가면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통해 빵 하나도 못 사 먹게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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