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윤진웅·심지원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금융당국 제재와 회계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맞붙었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환경정화 충당부채 과소계상과 홈플러스 사태 등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고, 영풍은 고려아연의 회계 부정과 경영 비위 의혹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반박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영풍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석포제련소 관련 토양·지하수 정화 충당부채 과소계상과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등으로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등의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특히 영풍의 충당부채 과소계상 규모가 2021년과 2022년 각각 1427억원, 2023년 2332억원, 2024년 2331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논란과 맞물린 사안인 만큼, 영풍이 먼저 관련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MBK에 대해서도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를 거론했다. 고려아연은 홈플러스 RCPS 손실 가능성과 임금 체불, 대량 실직 우려, 입점업체·협력사 피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MBK가 자신들의 투자 방식과 포트폴리오 관리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자사 회계 이슈와 관련해서는 종속회사 손상차손 인식과 반영 시점,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상차손 평가는 추정과 판단의 영역이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 이그니오 인수는 북미 원료망 확보와 자원순환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전략적 투자였고, 현재 해당 종속회사의 기업가치도 장부가액을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곧바로 반박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이 증선위 의결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증선위가 지난 10일 고려아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의결했다며, 이는 투자 의사결정과 회계처리, 내부통제, 감사체계 전반의 중대한 불법성과 모럴해저드를 금융당국이 공식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영풍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청호컴넷 관련 거래, 이그니오 투자 및 손실 처리 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고, 금감원 감리와 증선위 조치, 국세청 특별세무조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그니오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정상 심의 없이 최윤범 회장 측의 독단적 결정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자사 충당부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과 해석 과정에서 발생한 ‘추정의 영역’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영풍은 복수의 외부 전문가와 독립 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회계처리에 반영했다며, 이를 고려아연 측이 거론하는 고의적 회계부정이나 외부감사 방해와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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