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남 진주 지역 시민단체가 금품수수 의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조규일 진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추가 고발했다.
진주행정감시센터 이상종 대표(진주 청곡사 주지)는 1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일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관급자재 업체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TV토론회와 거리 유세에서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사건 관련자인 조 시장 측근 인사와 진주시청 공무원, 업체 관계자들의 녹취록과 동영상을 보면 (조 시장의) 금품 수수 의혹이 상당 부분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황상 조 시장이 이를 모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정치적 음해로 치부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와 경찰에 추가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무소속 조규일 진주시장 후보와 관련자들을 부패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남경찰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날 지난해 6월 진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조 후보를 언급하며 한 업체 대표에게 관급공사 계약을 명목으로 매달 5000만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또 지난 4월 조 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전 진주실크박물관 추진위원장 B씨가 해당 업체를 방문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종이가방 안 손가방에 담긴 현금다발 사진도 추가로 공개했다.
이후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8일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강제수사에 착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진주시청 회계과와 수도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2시간 넘게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관급공사 계약 관련 자료와 문서 등을 확보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녹취록에는 진주시청 회계과 계약팀장이 업체 관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시장 측근이 업체와 접촉하는 정황도 확인된다"며 "실제로 시장 측근이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업체 측에 돌려주는 장면까지 영상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팀장이 업자에게 매월 5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요구한 정황도 녹취록에 적시됐다"며 "공무원이 업자를 상대로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시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왔다”며 “이번 고발의 핵심은 금품 수수 의혹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조 시장의 해명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시장 측은 악의적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 시장 측은 지난달 28일 해명문을 내고 "선거사무소 및 조규일 후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의혹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악의적 허위사실 제기 및 유포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시청 공무원 금전 관련 의혹'을 유포한 관련자 6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조 시장이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배제를 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며 불거졌다.
경남도당은 해당 제보를 근거로 조 시장의 재임 시절 시청 공무원을 동원해 관급 자재 계약을 대가로 납품업체들에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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