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한계기업이 중소기업 성장 제약"…한은, 혼잡효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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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산 규모가 큰 '외부감사(외감) 한계기업'의 정체가 산업 내 소규모 정상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혼잡효과(congestion effects)'를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을 적시에 퇴출하되, 정상기업으로의 부실 전이를 막기 위한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큰 좀비, 작은 피해자(Large Zombies, SmallVictim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체 기업 총자산 대비 한계기업 비중은 외감 한계기업이 4.7%, 비외감 한계기업이 2.3%로 집계됐다. 기업 수 자체는 비외감 한계기업이 더 많았지만, 경제 전체의 총자산과 금융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감 한계기업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한계기업이 산업 내에 잔류하면서 정상기업의 투자·고용·생산성·수익성을 떨어뜨리는 혼잡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한은의 분석 결과, 특정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포인트(p) 높아지면 동일 산업 내 정상기업의 투자·고용 성장률은 각각 약 0.17~0.18%p·0.14~0.17%p 하락했다. 이 부정적 영향은 23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같은 자원 배분의 왜곡 피해는  비외감기업 중 소규모 정상기업에 집중됐다.  한계기업의 25%를 퇴출할 경우, 경제 전체의 총요소생산성(TFP)과 부가가치는 각각 0.2%·0.35% 증가, 경제 체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시뮬레이션 결과, 퇴출 과정에서 거래관계를 통한 부실 전이로 인해 정상기업의 약 0.3%가 일시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도 확인됐다. 구조조정의 속도 못지않게 거래처 연쇄 충격을 줄일 보완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경태 한은 경제연구원 차장은 "한계기업 문제는 단순히 부실기업 수의 문제가 아닌 자본·노동·신용이 생산성 높은 기업으로 원활히 이동하지 못하는 경제 내 자원배분 문제"라며 "경기가 어려울 때보다 성장 여력이 있는 지금이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의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의 방향성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속 퇴출이 아닌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적시에 정리하되, 정상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보완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며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정상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대금 미지급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매출채권보험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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