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vs 액토즈소프트,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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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위메이드(112040, 대표 박관호)와 액토즈소프트(052790)가 '미르의전설 2·3' 지식재산권(IP)의 로열티 수익 배분을 두고 20년 넘게 이어온 장기 법적 분쟁이 15일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미르의전설 2·3'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IP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으로, 양사는 이 게임들이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로열티 수익의 분배 비율을 두고 그동안 계속 분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이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됐고, 양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수익분배 비율대로 현재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로열티의 정산을 완료했다.

양사 간 로열티 정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과거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제기한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도 취하하게 됐다.

한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02년 10월29일 '미르의전설 2'의 개발사인 위메이드가 중국 유통사(샨다)로부터 로열티를 받지 못하자 공동 저작권자인 배급 대행이었던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730만 달러 규모의 미지급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하면서 공식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로열티 미지급과 샨다의 저작권 침해(무단 카피 게임 출시) 등으로 갈등이 깊어지자 지난 2003년 12월 가처분 소송 등이 이어졌다. 이후 2004년 4월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양사가 기존 계약 관계를 인정하고 로열티 배분 비율(위메이드 8: 액토즈 2) 등에 합의하며 '재판상 화해'로 일차적인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샨다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한 이후 모바일 게임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중국 내 독점 라이선스 연장 및 제3자 계약(킹넷 등과의 계약) 승인 여부를 두고 양사의 시각차가 다시 벌어졌다. 이에 액토즈소프트가 지난 2017년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제기하며 2차 대규모 법적 분쟁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분쟁이 계속된 가운데 최근 대법원에서 로열티 수익 배분 비율(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을 최종 확정하면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양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미정산 로열티 지급을 모두 완료했으며,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했던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최종 취하하면서 약 24년에 걸친 길었던 법적 갈등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것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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