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력이 있는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가 연인과의 사생활 영상을 무단으로 전송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여성 B씨와의 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동의 없이 제3자인 여성 C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피해자 측은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로부터 영상을 전달받아 시청한 혐의를 받은 C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 측은 A씨가 영상을 일방적으로 전송했으며, 해당 자료를 받은 뒤 충격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매체를 통해 "자료를 취합해 변호사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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