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뉴진스 라이브, 계약 해지 아닌 어도어 정상화 요구" [MD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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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이탈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11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다니엘의 모친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업무 능력에 대해 비판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킨 뒤 하이브 임원이 겸직하는 이사진들을 꾸렸다"며 "이들은 뉴진스 활동을 보장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일릿 표절 시비'와 관련해서도 "민희진이 주도했다고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이 먼저 문의했고 민희진은 만류한 사안"이라며 "민희진은 뉴진스 멤버들의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을 뿐 이후 라이브 방송은 뉴진스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은 계약 해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희진의 복귀가 전제된 원래의 어도어로 돌려달라는 정당한 시정 요구였다"며 "그러나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민희진은 대표이사 해임 이후 어도어로 복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민희진이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를 종용했다는 어도어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 대리인은 "민희진은 대표이사로 복귀하기를 원했고, 뉴진스 멤버들의 어도어 이탈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뉴진스 멤버들이 보낸 내용증명에 답변한 것뿐인데 이것이 어떻게 전속계약 해지를 종용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예정된 하반기 팬미팅이 무산된 상황에서 멤버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어도어 경영진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라며 "민희진은 어떻게든 이를 돕기 위해 묵살되지 않도록 기자들에게 언급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활동 중단의 책임이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뉴진스 활동 중단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라며 "민희진이 계약 해지를 종용한 것이 아니라 어도어를 정상화해 뉴진스 활동을 보장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 경영진 교체가 갈등의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 사건은 하이브의 구조적 모순으로부터 발생했고, 민희진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축출 시도로 돌아왔다"며 "최대 피해자는 뉴진스다. 멤버들의 복귀 선언 이후에도 어도어는 활동을 보장할 의사도 능력도 전무했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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