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신영증권, 주가 반등 기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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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은 오는 19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신영증권
신영증권은 오는 19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신영증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신영증권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상법 개정에 발맞춰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현금 배당 규모도 확대했다. 주주가치 제고정책 의지가 실질적인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주총에 자기주식 처분 계획 안건 상정

6월 결산법인인 신영증권은 오는 19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주총에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 승인의 건 등이 상정된다. 

이 중 관심이 가장 집중된 안건은 ‘자사주 처분 계획’과 관련된 건이다. 신영증권은 현재 보통주 842만2,754주의 자사주를 보유 중이다. 이는 총발행 주식수의 51.23%에 해당되는 규모다. 

신영증권은 이 중 526만2,283주를 상법이 정한 기한 내 소각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한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32.01%, 보유 자사주의 62.48%에 해당되는 규모다. 나머지 보유 자사주 316만471주는 주주환원과 주주가치 제고, 임직원 성과보상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안건은 상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3월 6일부터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개정 상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 취득한 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아울러 상장기업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총의 승인을 얻은 때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사주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균등처분 △임직원 보상(주식매수선택권 등) △우리사주 부여 △인수합병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신영증권은 전체 보유 자사주 중 526만2,283주를 상법이 정한 기한 내 소각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한다. / 픽사베이

신영증권은 이러한 상법 개정에 발맞춰 지난 4일 구체척인 자사주 처분 계획을 공시했다. 신영증권은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상장기업인 만큼 자사주 처리 방안에 시장의 관심은 뜨거웠다.

1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이 발표되자 신영증권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5일 신영증권 주가는 장중 한때 17.83% 올라 22만2,0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자사주 소각은 유통 가능 주식 수를 줄여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갖고 있어 주주환원 정책으로 평가된다.

다만 주가 급등세는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 속에서 8일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14.23% 하락했다. 10일에는 5일 장중 고점 대비 24%가량 하락한 16만8,700원에 장을 마쳤다. 

향후 주가 추이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주는 최근 변동성 확대 흐름 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신영증권은 이번 주총에서 보통주 1주당 7,500원으로 현금 배당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이는 전년 5,000원 대비 2,500원 증가한 규모다. 신영증권은 꾸준히 고배당 기조를 이어온 곳 중 한 곳이다. 최근 사업연도 호실적을 바탕으로 배당 규모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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