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1년여 만에 또다시 목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3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5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호흡은 회복했지만 의식은 찾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착용하고 있던 위생 모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장 CCTV 확보 여부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호흡은 돌아왔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아워홈은 사고 직후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아워홈은 “업무 현장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대표이사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사죄드린다”며 “중상을 입은 직원과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직후 응급조치를 실시했으며 현재 병원에서 집중 치료가 진행 중”이라며 “직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생산라인은 전면 가동을 중단했으며 관계기관의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전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인2공장은 지난해 4월 30대 근로자가 냉각 설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던 곳이다.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설비에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자동 방호장치(인터록)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워홈은 당시 전 사업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안전경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비슷한 형태의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공장에서 유사한 끼임 사고가 반복된 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 책임 전반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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