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글로벌 “자회사 합병시 신주 30% 일반주주에 현물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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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휴온스글로벌이 자회사 간 합병 추진 과정에서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주주환원 방안을 확정했다.

휴온스글로벌은 8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휴온스와 휴온스랩의 흡수합병에 따라 취득하게 될 휴온스 합병신주 일부를 일반주주에게 현물배당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환원 방안은 지난 4일 열린 주주간담회에서 제시한 소수주주 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다.

휴온스글로벌 특별위원회는 자회사 합병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가치 희석 우려를 줄이기 위해 주주환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왔다. 특별위원회는 휴온스글로벌이 교부받을 휴온스 합병신주 일부를 일반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방안을 이사회에 권고했고,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현물배당 대상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자사주를 제외한 일반주주다. 휴온스글로벌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57.14%, 자사주 3.57%를 제외한 일반주주 지분율 39.28%를 기준으로 배당 규모를 산정했다.

휴온스글로벌은 자회사 합병으로 받게 되는 휴온스 합병신주 중 26만38주를 일반주주에게 현물배당할 계획이다. 일반주주는 휴온스글로벌 주식 20주 이상 보유 시 1주를 배당받게 된다.

휴온스 합병가액인 3만4062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배당 금액은 휴온스글로벌 1주당 약 1780원이다. 기존 중장기 배당정책에 따른 현금배당 1주당 800원을 더하면 연간 배당금액은 1주당 2580원 수준이다. 연간 배당 총액은 약 315억원이며, 6월 5일 종가 기준 배당수익률은 9%다.

이번 현물배당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합병이 최종 실행될 경우 지급될 예정이다. 휴온스글로벌은 보호예수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승인 후 4월 배당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휴온스글로벌은 오는 7월 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회사 간 합병에 대한 지주사의 의결권 행사 찬반 여부를 주주들에게 묻는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여부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발표될 가이드라인에 따르기로 했다.

휴온스글로벌은 주주 뜻에 따라 합병 당사회사인 휴온스와 휴온스랩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합병이 성사되면 휴온스는 기존 합성의약품 파이프라인에 휴온스랩이 보유한 인간 유래 히알루로니다제 등 바이오 플랫폼 기술을 더하게 된다. 휴온스글로벌은 연구개발비 확대를 통해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도 유리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제네릭에 대해 오리지널 대비 최대 60%의 약가를 4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기등재 제네릭도 최대 4년간 기본 산정률 45%보다 높은 49% 수준의 약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휴온스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합병신주 30% 현물배당은 일반주주와의 소통과 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 방안”이라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주주 뜻을 수용하고 합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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