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이승환이 자신을 향해 선을 넘는 사생활 비하와 인신공격을 가한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법원에 정식 소장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정 공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승환의 법적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는 8일 공식 입장문을 전격 발표하고 "가수 이승환 씨는 2026년 6월 8일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다"라며 "모욕 표현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은 5천만 원이다"라고 법적 절차 착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승환 측이 본격적으로 법원에 민사상 책임을 묻게 된 원인은 지난달 윤 씨가 던진 자극적인 저격 발언에서 비롯됐다. 법무법인 해마루 측은 "윤서인 씨는 지난 5월 29일 이승환 씨가 같은 날 올린 투표 독려 관련 게시물을 비판하면서 본인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렸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라고 표현하였다"라고 구체적인 팩트를 적시했다.
이어 대리인 측은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라며 "특히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비하이자 경멸적 표현이었으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개방된 방식으로 게시되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라고 소송 제기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특히 이번 입장문에서는 고소 선언 이후 보여준 윤 씨의 반성 없는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리인 측은 "윤서인 씨는 본 사건 이외에도 과거 표현이 문제가 되어 사법 당국으로부터 그 위법성을 직접 판단 받은 사례가 존재한다"라고 과거 이력을 꼬집으며 "더욱이 이승환 씨가 지난 금요일 윤서인 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힌 직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성실한 사과 대신 ’사과문‘을 가장한 모욕적 표현을 자신의 SNS에 다시 게시하는 기행을 저질렀다"라고 폭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와 같이 사건 모욕 전후로 이어진 피고 측의 지속적이고 고의성 짙은 행위들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이승환 측에 매우 유리한 참작 사유로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해마루 측은 "이승환 씨는 표현의 자유를 깊이 존중하지만, 최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모욕 행위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건강한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따라서 윤서인 씨의 이번 모욕과 같이 명백한 비하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공식 확인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였다"라고 소송의 진짜 목적을 강조했다. 즉, 형사 처벌을 통한 보복성 조치보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혐오 표현의 위법성을 공인받겠다는 정공법을 택한 셈이다.
가수 이승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입니다.
1.
가수 이승환씨는 2026. 6. 8. 만화가 윤서인을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모욕 표현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2.
윤서인씨는 2026. 5. 29. 이승환씨가 같은 날 올린 게시물을 비판하면서 본인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렸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고, 특히 표현의 전체 맥락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한 비하이자, 경멸적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그 표현의 방식 역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게시되었는바, 그 위법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3.
윤서인씨는 본 사건 이외에도 과거 표현이 문제가 되어 그 위법성을 판단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승환씨가 윤서인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힌 글에 대응하면서 ’사과문‘을 가장한 모욕적 표현을 다시 게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모욕 전후의 지속적인 행위는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씨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인 모욕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윤서인씨의 이번 모욕과 같이 명백한 비하 목적을 가진 모욕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불법에 대한 확인’인바,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보다는 민사소송을 선택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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