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일 한화에어로 대표, ‘대전 폭발 사고’ 중처법 위반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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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지난 1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앞에서 폭발사고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노동 당국에 입건됐다.

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 대표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참고인 1명 등 총 3명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한화 측 관련자 7명, 유족 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대전사업장, 한화 본사, 한화 R&D 캠퍼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서류와 전자정보 5400점을 확보하는 한편, 관계자 휴대전화 6대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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