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협 ‘부실채권 관리체계’ 구축…건전성 강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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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협중앙회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신협 전담 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 기준을 구체화하고 상임감사 선임 기준도 손질해 건전성 관리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신용협동조합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22일 법 시행에 맞춰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협자산관리회사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신협권의 부실채권(NPL) 정리를 전담하는 자회사로, 이번 개정을 통해 매입 가능한 자산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매입 대상에는 조합과 중앙회, 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이 포함된다. 경영관리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과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더 이상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자산 인수 가격 산정 기준도 마련됐다.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 채권이나 물권, 임차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 매입 후 처분 가격과의 차이를 정산할 수 있도록 해 실무상 유연성도 확보했다.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 매입·매각·추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협에도 농협·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의 부실채권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실채권 정리 속도를 높이고 건전성 관리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상임감사 제도도 정비된다.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과 단체조합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지역·단체조합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나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상임감사 선임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형 조합의 경영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조합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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