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주고법 "전남육상연맹 회장 선거 무효"…피고 항소 기각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라남도육상연맹 회장 선거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선거인단 배정 오류로 얼룩진 전남육상연맹 회장 선거는 최종 무효화 수순을 밟게 되었으며,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정현식 판사)는 지난달 말, 전남육상연맹 회장 선거 무효 등 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피고인 전라남도육상연맹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본지는 지난 2025년 1월 22일 자 '[단독] 전남육상연맹 회장 선거, 선거인단 배정 오류로 무효 위기' 제하의 기사를 통해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규정 위반 문제를 최초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선거운영위원회는 두 후보간, 31대 31 동률 상황에서 무효표 처리 논란 끝에 K후보의 당선을 결정했으나, 본지는 집계 결과 총 78명이어야 할 선거인단이 68명으로 축소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됐다고 보도한바 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전남육상연맹 측은 "선거 출마자인 원고와 K 후보가 선거인 명부 확정에 합의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고,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광주고법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선거인 명부 또는 수는 선거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선거 출마자의 합의에 의하여 규정이 정한 바와 다르게 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후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규정 위반 하자가 치유되거나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와 피고 양측의 대응책 마련도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승소한 원고 측은 법원의 선거 무효 확정 판결을 토대로 연맹의 조속한 정상화와 공정한 재선거 실시를 압박할 예정이다. 

반면, 항소가 기각된 피고 전남육상연맹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고심하는 한편, 상고 실익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전남도체육회 회원단체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한 재선거 절차 및 행정 공백 최소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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