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이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전격 기각됐다. 이로 인해 해당 방송은 당초 예정된 시각에 수정 없이 전파를 탄다.
MBC 측은 본 방송을 앞둔 2일 "법원이 오늘(2일) 방송 예정인 'PD수첩 - K팝 MC몽과 비밀 영업 회장님의' 편에 대해 차가원 회장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법원의 판결을 신속하게 중계했다.
이어 "이에 따라 오늘(2일) MBC 'PD수첩-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 비밀' 편은 예정된 시각인 오늘 밤 10시 20분에 변동 없이 정상적으로 방송된다"라고 방송 강행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원헌드레드레이블의 수장이자 피아크 그룹을 이끄는 차가원 회장은 'PD수첩' 제작진이 자신과 가수 MC몽을 둘러싼 전방위적인 논란을 취재해 방영하려 하자 법원에 방송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차 회장 측은 제작진이 확보한 인터뷰 및 촬영 내용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방송이 나갈 경우 '아티스트와 경영진의 초상권 및 음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차 회장 측이 제기한 소송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MBC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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