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도된 내용이 고소인 측 주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며, 사실관계가 확인되거나 위법성이 인정된 사항은 아니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

광양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염포 일반산업단지 고소와 관련해 행정절차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마로아이엔디가 염포 일반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광양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을 전남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해당 보도는 고소인 측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되거나 위법성이 판단된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광양시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된 단계이며, 향후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양시는 염포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행정절차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며 주민설명회 개최,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단지 지정계획 미반영에 대해 광양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조정회의에서 주민 민원, 토지동의서 확보 미흡 등 제반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결정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20일에는 지정계획 미반영 사유와 향후 보완 계획을 보도자료로 설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광양시는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해 기반시설 계획,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및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사업 추진을 부당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행정을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들의 산업단지 반대 집회 참석과 관련해 골약동 지역발전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을 듣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특정 사업 추진에 반대하거나 행정절차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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